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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추구합니다.

은퇴를 앞둔 분들, 경제적 독립, 그리고 재테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최적의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주택연금 최신 수령액 계산방식을 알아두신다면 현명한 노후 준비가 가능할 것입니다.
 
 

주택연금?

만 5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평생 자신의 집에서 거주하며, 주택 가격 등락에 상관없이 매월 지급액 변동 없이 일정한 노후생활 자금을 수령하는 제도.
* 해년마다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특징
  • 평생 거주, 평생 연금
  • 가입자 사망 후에도 감액 없이 동일한 금액 지급
  • 부부 모두 사망 시, 사후 정산 후 연금 지급 종료

* 주택 처분 가격이 부족하면 공사가 부담, 주택 처분 가격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상속
 
 

대상 조건
  • 본인 또는 배우자의 나이가 만 55세 이상인 자
  • 공시가 기준으로 12억 원 이하 주택 소유

* 다주택자인 경우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원칙적으로 1 주택 보유자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만, 예외적으로 1주택 이상 보유자도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 합산 가격의 공시가격 등이 12억 원 이하로 거주하고 있는 1주택을 담보로 신청한 경우
  • 공시가격 등이 12억원 초과 2 주택자인 경우 3년 이내 1 주택을 팔면 가입 가능.

 
주택연금의 월 지급금은 주택의 가격이 동일한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이 높을수록 수령 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연령이 낮을수록 월 지급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주택연금은 주택의 가격과 함께 가입자의 연령을 고려해서 계산 방식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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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수령액 계산기를 사용해 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주택연금은 여러 가지 지급방식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주택

대상주택은 총 3가지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 노인복지주택(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되어 있는), 주거목적 오피스텔 

주택연금 월 지급금을 정할 때 주택의 가격은 공사에서 인정하는 시세를 기준으로 적용.

아파트인 경우 한국부동산원 시세나 KB 국민은행 시세를 순차적으로 적용, 이는 시장에서 인정하는 시세를 기준으로 해서 주택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파트 이외의 주택이나 오피스텔, 인터넷 시세가 없는 경우에는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통해 시세를 적용.

감정기관은 해당 주택의 상태와 위치,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서 주택의 가치를 평가.

이를 통해 주택의 가격을 산정해서 주택연금 월 지급금을 결정.
 
 
 

주택연금 수령방식
  1.  종신지급 :  매월 일정 지급금 연금을 평생 지급
  2.  확정기간 :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 노후 생활자금을 매월 지급, 그 이후에는 연금을 받지 않는 방식.
  3.  대출상환 : 주택 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 한도의 90% 이내에서 일시에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매월 지급
  4.  우대 : 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자가 기초연금 수급자로 1.5억 원 미만 1 주택 보유 시 종신 방식보다 월급 지급금을 최대 약 23% 우대하여 지급

* 주택연금 이용 중에는 개별인출제도를 활용해서 필요한 시기에 목돈을 수시로 찾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종신지급방식 부부 중 연소자 연령기준으로 월 지급금 산정 예시 수령액을 참고하세요.

 
 
 

주택연금 3종 세트
  1. 일반 주택 연금 : 노후생활 자금을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
  2.  주담대 상환용 부분 : 인출한도 (연금 대출한도의 50% ~ 90%) 범위 안에서 일시에 목돈으로 찾아 쓰고 나머지는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
  3. 1인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자일 경우 일반 주택연금 대비 최대 20% 추가 수령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방법

주택연금 수령액은 주택의 가격과 가입 시점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상품별로 차이는 있지만 동일 한 상품이라면 주택가격과 가입연령이 높을수록 주택연금 수령액은 올라갑니다. 

내가 받게 될 주택연금 수령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이트에서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기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예상연금조회 | 주택연금 | 한국주택금융공사 (hf.go.kr)

 

예상연금조회 | 주택연금 | 한국주택금융공사

<!-- 도움말 말풍선 용어사전 바로 링크 제목용,본문용 js파일은 footer파일 js영역 수정 --> 부부 중 연소자 연령 기준으로 월지급금 산정 조회결과보기 연금지급방식, 최대인출한도(50%), 최대인출

www.hf.go.kr

기초연금액 산정 < 얼마를 받나요? < 제도안내 : 기초연금 (mohw.go.kr)

 

기초연금액 산정 < 얼마를 받나요? < 제도안내 : 기초연금

기초연금제도 소개, 대상, 혜택, 보도자료, 홍보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basicpension.mohw.go.kr

 
 

신청방법

① 방문 신청 : 주택 소재지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 방문 → 신청 후 보증서를 발급 →  금융기관 방문

② 온라인 신청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③ 모바일 : 한국주택금융공사 모바일 

* 제출 서류 

  • 주민등록 등본 2부, 초본 1부
  • 가족관계 증명서 1부
  • 전입세대 열람표 1부
  • 주택연금 신청서
  • 인감증명서 2부 (공동소유는 각 1부)
  • 지방세 납부 증명서
  • 신분증
  • 등기권리증

 
 

심사

관할 지사에서 가입자 요건을 심 하하며, 현장에서 담보주택주소사 및 적격성 심사 진행. 이 과정에서 담보 주택의 가격을 평가.
 

보증약정 및 담보 설정

관할 지사를 방문하여 공사와 보증 약정서를 작성, 공사를 담보권자로 해서 대상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


보증서 발급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서를 은행에 전송 → 가입자는 거래은행 방문 → 거래 약정 → 주택연금 수령.

※ 주택연금 관련 금융기관

 
 

주택연금 담보 취득 방식

① 저당권  : 등기상의 소유자를 본인으로 두고 연금을 받는 방식.

② 신탁  :  등기상의 소유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 언제든지 연금대출을 상환하고 본인의 소유권 회복 가능하며, 연금을 수령하 받는 동안 해당 주택의 예방비 및 세금은 가입자가 부담)
 
이 두 가지의 방식은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연금을 승계받게 되는데 이때 차이가 발생합니다.

저당권은 가입자 사망 시 자녀의 동의가 있어야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으며, 신탁은 가입자 사망 시 자녀 동의가 없어도 배우자가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담보주택을 임대 시 차이가 발생합니다.
저당권은 보증금이 있는 임대는 불가능하며, 신탁은 보증금이 있는 임대가 가능.

마지막으로 부부가 모두 사망 시 주택을 처분하게 되는데, 그동안 받은 연금을 상환하고 남은 주택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다릅니다.

저당권은 남은 금액이 상속을 받는 사람의 소유로 돌아가게 되고, 신탁은 가입자가 직접 지정한 사람에게 돌아가게 되고,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원을 귀속권리자로 지정 가능하게 됩니다.

위 두 가지 중 담보제공 방식을 선택했다면 평생 동안 받을 것인지(종신방식), 일정기간만 받을 것인지(확정기간방식)를 선택.

평생 지급받고 싶다면 정액형/초기증액형/정기증가형 중 선택이 가능, 일정기간만 받을 경우 정액형만 선택 가능.
연금을 수령받는 도중 목돈이 필요할 그럴 경우 인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종신혼합방식과 확정기간혼합방식을 선택가능.

이때, 인출한 돈은 주택구입, 투기, 도박, 임차자금으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100세보다 더 살게 될 거라고 하는데 그만큼 노후 대비의 중요성이 커지는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길어지는 노년기에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러 제도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글이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